상습·영업성 거래 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25일부터 라이온스파크 집중단속...26일 문체부·KBO 합동 참여
▲ 대구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일대에서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김민규 기자
프로야구 경기장 인근에서 암표를 팔다 적발돼도 범칙금 16만 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대구경찰이 상습적으로 입장권을 되팔거나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일대에서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경기장 주변 암표 거래는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판매 가격만이 아니다. 입장권에 웃돈을 붙였더라도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단속 현장에서 거래 행위뿐 아니라 판매 방식과 반복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진 셈이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암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매표소와 지하철 출구, 관람객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관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한다. 개별 거래뿐 아니라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경찰 단속과 함께 불법 암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현장 홍보도 진행한다.
한편 대구경찰은 가을야구를 맞아 경기장 주변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경찰은 관람객 이동이 집중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암표 거래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