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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만원 받으려고”… 옥천 위장전입 74명 적발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위장전입 등 부적격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만원 받으려고”… 옥천 위장전입 74명 적발

충북 옥천군청 전경 모습. 옥천군 제공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지급을 노린 위장전입 등 부적격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옥천군은 지난 2월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향수OK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시범사업 확정 이전인 지난해 11월 4만8409명이던 이 지역 인구는 지난달 5만730명으로 2321명(4.8%) 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노리고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 등 부적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옥천군에서는 외지인이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폐가나 도로명 주소만 부여받은 빈터에 주소만 올려두거나, 타 지역에 살면서 부모·지인의 집에 주소만 올려놓는 등 위장전입자 74명이 적발됐다. 조사에 부담을 느낀 20명은 스스로 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했다.

군은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전입자가 기본소득을 신청할 경우 3개월간 실거주 조사를 진행한다. 공무원이 전입 가구를 일일이 찾아가 실제 거주 공간이 조성돼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수도·전기 사용량이나 지역 내 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 자료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검증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27일 “실거주 조사는 전입한 주택에 생활공간이 조성돼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우편물이나 택배 물품, 수도·전기 사용량 등도 확인한다”며 “마을 이장이나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청취해 위장전입을 가려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지난 23일 군민 4만8058명에게 9월분 기본소득 7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옥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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