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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0억 원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형사6부는 임차인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10억 원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형사6부는 임차인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 86명으로부터 7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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