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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명 피해’ 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10명 피해’ 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진 인천경찰청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모(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인천 계양구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해 지난달 입건됐다.

최씨는 이 밖에도 흉기를 이용한 살인미수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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