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병무청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실질적인 재복무 기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병무청은 지난 16일 송민호의 부실 군복무에 대한 판결문을 전달받아 현재 정확한 복무 인정 기간과 재배정 기관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송민호는 병무청의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감안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재복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 중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무단 이탈 일수인 102일을 그의 재복무 기간으로 예상했으나, 일각에서는 법적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재복무 기간이 현역 군인 복무 기간에 맞먹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근무해야 하나? 지금까지 한 복무는 물거품인 건가”라는 질문에 “아닌 것 같다. 사실상 무단이탈한 기간만 다시 채우는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며 재복무 일수에 큰 관심이 쏠렸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사회복무요원 규정상 무단이탈 1일당 5일 연장 복무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며 “102일×5일이면 510일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짚어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 역시 “그러면 약 17개월이다”, “사실상 현역 입대 수준”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 누리꾼의 지적대로 무단이탈 1일당 5일 연장이라는 병역법상 페널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재복무 및 연장 일수는 총 510일에 달해 16개월 23일(약 17개월)이라는 막대한 복무 기간이 발생한다.
현재 육군 및 해병대의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송민호는 사실상 훈련소 입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간을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최종 산정할 그의 실질적인 복무 일수에 연예계와 누리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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