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해 10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과 25년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도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정할 때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고려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수탉을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탉을 태운 채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탉은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탉이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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