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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지역 기초의회들이 향후 4년간 적용될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잇달아 확정하면서 지역사회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년 주기의 처우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난과 민생난 속에 두 자릿수 인상은 지나치다는 주민정서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5일 기준 2027년 민선9대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은 최저 3.5%에서 최고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구가 3.5%를 잠정 인상을 결정했으며, 울주군은 지난 14일 2차 심의위원회까지 마무리하며 13% 인상을 공식화했다. 동구는 이보다 높은 15% 인상을 지난 23일 확정했다. 중구의 경우는 울주군과 같이 올해 대비 약 13% 인상을 추진 중이며 26일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북구는 동구와 같은 15%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상률을 확정할 예정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처음 시작된 당시에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후 지자체장의 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가 도입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의정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4년에 한 번, 선거가 끝난 이후 책정되는 의정비의 특성상, 첫해에 심의위를 통한 인상을 거친 뒤 남은 3년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비례해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반복하는 패턴을 갖춰왔다.
문제는 최근 들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능력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의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점이다.
인상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총 금액을 살펴보면 △남구 연 5,407만9,200원(안) △울주군 연 5,401만8,840원 △중구 연 5,329만6,080원(안) △북구 연 5,292만5,400원(안) △동구 5,229만8,520원으로 전반적으로 5,2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동구의 경우 지난해 2026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며 공무원들의 인건비 2개월분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동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동구주민회는 지난 23일 제2차 심의위원회가 열린 동구청을 방문해 '공무원 월급도 걱정되는 재정에 의정비 15% 인상?' '1년에 71일 출근하고 15% 셀프인상? 염치부터 챙겨라!'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공청회가 평일 낮 시간대에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등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 과정이 생략된 점을 주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북구 의정비 심의의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구의 의정비 인상안의 경우 인상률에 대한 안건이 13% 또는 15% 인상안 두 건밖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3일 북구 의정비 인상 주민공청회에서는 패널들의 발표 이후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남구의 의정비를 언급하며 남구 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울산지역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시윤기자 usw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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