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 공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재정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체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재정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소비세와 법인세 등 안정적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공개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도의 세입구조와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거둬들인 도세 15조3615억원 중 취득세는 7조8473억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10조9302억원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3조829억원(28.2%)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도 재정 역시 직접적 타격을 받는 구조다.
다른 지방세 역시 도가 독자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취득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방식이어서 도 차원의 징수 확대가 어렵다. 기업 활동과 소득 증가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도 시군세로 분류돼 도 본청이 지역 경제성장의 성과를 직접 세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수 감소분을 메울 이전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재정 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일반적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세입 여건은 악화했지만 과거의 재정 여력을 토대로 여전히 재정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세수 감소에 대응할 완충재원까지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세입은 불안정한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원은 유지해야 하는 구조가 재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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