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범행 며칠 뒤 A 씨의 휴대전화로 A 씨의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친구와 해외에 나가 일하고 오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겼다. 이는 피해자인 A 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