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들어간 어반베이스
대법 "대표도 계약상 연대책임"
스타트업 대표가 회사 회생절차 개시에 연대책임을 지고 투자금과 이자까지 개인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표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투자계약에 서명했다면 상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한캐피탈이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하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대표가 신한캐피탈에 12억52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는 2023년 말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코스닥시장 상장이 지연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한캐피탈은 2017년 투자 당시 최대주주였던 하 대표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즉각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계약서엔 회생절차 개시 시 투자 원금 5억원에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1·2심 법원은 모두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사실만으로 계약상 주식매수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 대표는 “채권이 집행된다면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벤처캐피털(VC) 대표는 “창업기업의 위험을 함께 감수하는 벤처투자의 본질에서 보면 이런 관행은 현재 거의 사라졌다”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여전히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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