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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차린 30대들 벌금형

이들은 사전에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범행을 공모, 입찰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거래처 관련 내용을 복사하거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옮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다닌 회사는 건설사 등을...

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경쟁사 차린 30대들 벌금형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차린 3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광주 서구에 본점을 둔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다니면서 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총 19회에 걸쳐 고객사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후 경쟁업체를 공동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에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범행을 공모, 입찰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거래처 관련 내용을 복사하거나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옮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다닌 회사는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공공입찰, 적격심사, 공동도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고객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해서는 안된다”며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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