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등 차세대 원자로 설계 단계부터 선제적 안전성 검토...新기술 신속 추진체계 구축
"SMR 골든타임 확보...안전은 강화·행정지연은 방지하는 혁신 촉진 체계로 전환할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3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글로벌 경쟁력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은 23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글로벌 경쟁력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차세대 원자로 패스트트랙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황정아 의원은 “SMR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면서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은 강화하고, 인허가 불확실성과 행정 지연은 방지하는 똑똑한 혁신 촉진 규제 체계로의 대전환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현행 제도는 대형 원전 위주의 규제 체계로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야 안전 심사가 가능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안전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물론 상용화까지의 시간이 늦춰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SMR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격적인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결과는 향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되는데, 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골든타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황정아 의원은 “AI 시대 SMR은 전력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면서 “또한 SMR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SMR의 도약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피력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SMR 개발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청와대는 차세대 SMR의 경우 상용화 시장이 본격화될 2030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SMR 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지원체계 마련 등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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