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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운하, “법률로 폐지한 검찰 수사권, 시행령으로 되살려선 안 돼”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폴네티앙,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령 및 경찰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운하, “법률로 폐지한 검찰 수사권, 시행령으로 되살려선 안 돼”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개최

수사준칙·경찰 수사역량 강화방안 논의… “국민 신뢰받는 수사체계 구축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폴네티앙,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령 및 경찰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법률의 취지가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차규근 국회의원과 김형연 최고위원, 폴네티앙 소속 현직 경찰관 약 30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한편, 확대된 경찰 수사권한에 상응하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사준칙 개정안 점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해선 안 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 개정안을 분석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역할을 분명히 나눴다”라며 “검사의 관여가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넘어 수사의 진행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해 검사가 경찰에 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시행령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시행령이나 수사준칙 등을 통해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 권한이 우회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찰 수사역량 강화 위해 조직·인력·전문성 개편 필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된 만큼 조직과 인력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가수사본부의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선 경찰서와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사건을 담당할 권역별 광역수사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금융·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신임 수사관 교육 강화, 현직 수사관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송지헌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 수사심의 계장은 수사관의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수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동필 변호사 겸 수사실무연구회 이사는 일선 수사관들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피드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사 기능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순철 경기도청 특사경 팀장은 수사심사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행정·지원 업무의 인력구조를 재편해 부족한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호 변호사는 사건 난이도와 실제 소요시간을 반영한 표준 처리시간과 적정 사건 배당량을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사건 분석 등 수사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 기반 수사 인프라와 지역 중심의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관학 협력을 확대해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영진 진해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장 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권역별 광역수사대 확대가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련된 수사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함께 수사의 속도뿐 아니라 품질까지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황운하 “검경 협력 필요하지만 수직적 수사지휘 관계 부활해선 안 돼”

황운하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법률적 취지가 하위법령을 통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법률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검사가 다시 수사의 진행과 방향에 관여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검경 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과거의 수직적인 수사지휘 관계가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경찰은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책임지는 만큼 전문수사인력 양성, 과학적 사건배당과 인력배치, 국가수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수사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경찰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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