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황명선 의원, 광역의원 꼼수 계약 차단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의 만연한 이해충돌 행위와 토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황명선 의원, 광역의원 꼼수 계약 차단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발의

▲ 황명선 국회의원 상임위 질의 사진=의원실 제공  © 김정환 기자

지방의회의 만연한 이해충돌 행위와 토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광역의원의 지역구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제한 대상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