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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단체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기여도 최대 95.2% 추정”…기후부 장관 공수처 고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논란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태로 번졌다.

환경단체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기여도 최대 95.2% 추정”…기후부 장관 공수처 고발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논란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태로 번졌다. 정부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가 최대 95.2%로 추정됐는데도 정부가 장기간 실질적인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문제 삼은 것은 환경부가 발주한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 결과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5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납(Pb)·아연(Zn)·카드뮴(Cd) 동위원소 분석 등을 이용한 당시 연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인근 하천 퇴적물에서 77~95.2%, 약 40㎞ 하류에서는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에서는 57~64%로 각각 추정됐다.

대책위는 정부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도 4년여 동안 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염원과 기여도를 정부가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과거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를 발주해 납, 아연, 카드뮴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원을 조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국민의 식수원과 수생태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오염 원인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오염 퇴적물의 실질적인 정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리실 산하에 석포제련소 이전·복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다만, 2022년 조사 결과를 석포제련소의 오염 책임을 확정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시 환경부도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산정된 수치가 ‘추정값’이며, 일부 분석에 문헌자료가 활용되는 등 연구방법론상 한계와 이견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 인근 일부 주민들도 환경단체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해당 연구가 과거 오염원을 현재 시점에서 추적하는 데 따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석포 주민을 사칭하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고, 오류투성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선동과 주민 생존권 위협을 당장 멈추라”며 “당시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국가 수질측정망의 카드뮴 농도가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석포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7일 취임 직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찾아 환경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로 인해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다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소환하지 않고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풍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재수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정밀조사와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 장 고문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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