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열린 환경행정 정상화 촉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운영위원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보호라는 법적 책무를 지닌 공직자임에도 이를 방기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사실상 지원해 왔다”며 “환경보전 책임자가 환경 훼손에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행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장관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환경·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법정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지속됐음에도 장관이 사업 중단보다는 절차 진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며 환경보전 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과 초고압 송전망 확대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생태축 단절, 주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적극적인 환경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전력·용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산업 진흥 중심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대규모 공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습지 및 해양생태계 훼손, 조류 충돌 위험, 기후위기 대응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지만 환경당국이 실질적인 제동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지속됐음에도 장관이 사업 중단보다는 절차 진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며 환경보전 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환경일보DB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도 개선 노력이 부족했고, 탈플라스틱 정책 역시 종합대책 수립과 사회적 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가 다시 확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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