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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플러스 울산 중구·동구점도 문닫나

두 곳 모두 홈플러스 소유가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건물에 세 들어 영업해 온 임차 점포다... 동구점 건물의 실제 주인은 대한제21호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중구의 메가푸드마켓 울산점은 유경 계열의 부동산 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홈플러스가 회생을 시작한 뒤로 임대료를 받지 못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 울산 중구·동구점도 문닫나

홈플러스 울산 중구·동구점 모습. 카카오맵 캡처

울산에 남은 홈플러스 두 곳도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가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파산 절차로 향하게 되고 그 여파가 울산 중구와 동구에 남은 두 점포로 미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가 내놓은 회생계획안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보고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줄여 되살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기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2주 안에 2,000억원을 구해 항고하면 회생 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폐지가 확정되고 그동안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막아주던 법원의 보호 조치도 풀리게 된다.

울산의 남은 매장은 중구의 메가푸드마켓 울산점과 동구점 두 곳뿐이다.

두 곳 모두 홈플러스 소유가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건물에 세 들어 영업해 온 임차 점포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세입자로서 매장을 비워야 하고 건물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결국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가 팔아 빚을 갚는 자산이 아니라 영업을 멈추고 문을 닫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동구점 건물의 실제 주인은 대한제21호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등기부상 명의는 이 회사가 관리를 맡긴 신탁회사로 돼 있지만 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대한제21호다. 이 회사가 최근 공개한 회계자료를 보면 홈플러스는 올해 1월과 2월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회사의 존속 여부도 홈플러스 사정에 달려 있어 불확실하다는 진단이 담겼다.

동구점은 조선업 침체를 겪어 온 동구에서 유일한 대형마트여서 문을 닫으면 주민들의 장보기 불편이 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구의 메가푸드마켓 울산점은 유경 계열의 부동산 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홈플러스가 회생을 시작한 뒤로 임대료를 받지 못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두 점포가 문을 닫으면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뿐 아니라 매장 안에 입점한 상인들, 물건을 대 온 지역 납품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도 이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낮은 금리의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폐점 등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울산 두 점포의 운명은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구해 회생의 불씨를 살리는지에 따라 갈린다.

항고가 없거나 자금 마련에 실패해 폐지가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되고, 울산에서는 사실상 철수하게 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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