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권으로 경찰 통제 못 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우려
정치공학 아닌 법리 따라야”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사와 기소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고명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보완하면서도 통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의 통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제한적 보완수사는 과거 검찰의 무제한적인 수사권 행사와는 다르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돼야 한다”며 “형사절차의 첫 단계가 수사인 만큼 해당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웅기자 han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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