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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에서] 금품 수수로 얼룩진 안성 의료폐기물소각장

지금 안성은 인근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산단을 위해 송전선로와 대기오염, 방류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남 좋은 일에 안방만 내주는 형국이다. 세수와 이익은 다른 지역이 챙기고 고통은 안성 시민이 감내하는...

[현장에서] 금품 수수로 얼룩진 안성 의료폐기물소각장

▲ 이명종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과정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사업자와 일부 이장들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그동안 사업 측이 내세웠던 '주민 수용성'은 한순간에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황윤희 의원의 행정절차 중단 요구는 그래서 더 뼈아프다.

사건의 발단은 명확하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소각장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찬성 동의서를 받아내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다. 반대 주민 2274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환경청에 의해 통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말 자체가 민망할 지경이다.

황 의원이 제시한 전북 완주군의 사례는 안성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완주군은 주민 피해와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 사업자의 입안 제안을 반려했고, 이어진 행정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이 무서워 거부할 수 없다”는 안성시의 소극적 태도가 변명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지금 안성은 인근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산단을 위해 송전선로와 대기오염, 방류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남 좋은 일에 안방만 내주는 형국이다. 세수와 이익은 다른 지역이 챙기고 고통은 안성 시민이 감내하는 상황에서, 유해시설인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는 이미 지난해 조건부 의결을 거쳐 올해 초 열람 공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기초부터 흔들린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다.

이제는 안성시가 답해야 한다. 법적 공방에 대한 두려움보다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정의를 우선하는 단호한 입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명종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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