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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특고·플랫폼 여전히 사각지대..노동자성 인정해야"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현장증언을 통해 "학습지 교사들은 실적 압박을 이유로 '벌칙성 카카오톡방'에 강제로 참여하는 등 비인격적 관리에 노출돼...

[현장] "특고·플랫폼 여전히 사각지대..노동자성 인정해야"

국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

이창배 "대리운전 시간당 8400원,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된다"

여민희 "'벌칙성 카톡방' 학습지 현장선 일상적 괴롭힘"

오세중 "보험설계사 산재 나면 소득이 더 줄어든다"

구교현 "라이더, 알고리즘이 과속·과로 유발..위험성 평가 필요"

2026년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현장증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신용 기자

대리운전,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과 산재보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산업안전 등 기본 노동권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배제되고 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종별 현장 실태를 증언하며 이같은 제도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증언에 나섰다.

그는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과 업체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지난 10년간 물가는 20% 상승했지만 건당 보수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시간당 평균 수입은 8400원 수준이며, 주휴수당과 4대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더 낮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이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하루 8시간, 월 26일 이상 야간노동을 하고 복장과 고객 응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노동자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구조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그는 "운임 삭감과 수수료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관리비·프로그램 사용료·우선배차비·중복보험료·카드수수료·이체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교통비·통신비·보험료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대리기사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시간과 복귀시간은 보상되지 않아 기사들이 이를 '죽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며 "빨리 복귀해 다음 콜을 타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점수를 채우지 못하고, 등급이 떨어지면 일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위험한 질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간과 거리, 대기와 복귀 시간, 출발지 변수 등을 반영하면 국내에서도 적정보수와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현장증언을 통해 "학습지 교사들은 실적 압박을 이유로 '벌칙성 카카오톡방'에 강제로 참여하는 등 비인격적 관리에 노출돼 있다"며 "'실적 0 탈출방', '3.1방' 등에서 실적을 채울 때까지 나갈 수 없는 구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그는 "2025년 실시된 부당영업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5.2%가 가짜 회원 등록이나 퇴회 지연 등 부당영업을 경험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70.6%가 불이익이나 괴롭힘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여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동일한 괴롭힘 행위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도 보호 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및 차별' 현장증언을 통해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일반 근로자와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원래 사업주 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무제공자라는 이유로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재 발생 시 적용되는 최저휴업급여 기준도 별도로 설정돼 있어 일반 근로자 대비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며 "2026년 기준 일반 근로자는 월 약 247만원을 보장받는 반면 설계사는 약 177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만원을 받던 설계사가 산재 사고로 쉬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오 지부장은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적용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법 적용이 달라지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부장은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적용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며 "보험설계사와 같은 위촉계약서를 쓰고 같은 지점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법 적용이 달라지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알게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필요성'을 현장증언 통해 배달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짚었다.

그는 "배달업종은 산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로, 지난해 1분기 기준 배민(우아한청년들)이 1위(527건), 쿠팡이츠가 241건으로 2위"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위를 기록했다"며 "산재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일 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구 지부장은 "배차, 단가, 패널티, 프로모션, 등급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구조가 과속과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감정노동자 보호, 쉼터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제도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배달노동자 2명 이상이 있을 경우 쉼터 설치 의무가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중심 구조에서는 대형 플랫폼도 이를 사실상 피해가고 있다"며 "2022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140명에 달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2026년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여민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현장증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신용 기자

2026년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및 차별' 현장증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신용 기자

2026년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필요성' 현장증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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