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2만원 인상 등
평균 4056만원 지급 효과
30일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6월2일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격려금 등 일시금 1100만원+200% 지급, 성과급 지급, 출산 축하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장기근속자 포상 확대, 조합원 해고 시 60일 전 예고, 올해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교섭 때보다 1061만원 오른 것으로, 조합원에게 평균 4056만원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회사는 추산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던 노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제22차 교섭에 들어가 14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는 오는 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임단협은 모두 마무리된다.
노조측은 "호황의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되, 불황에도 남는 임금과 앞으로의 노동조건으로 이어질 제도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교섭 테이블에서 갈등을 빚었다. 조선업이 올해 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임금 인상 방식과 규모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노사 모두 임금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확대를 통해 보상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이어서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을 향한 노조의 압박 카드였던 파업은 7차례 총 37시간 진행됐다. 집중 교섭 끝에도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도 파업을 유보하면서 빠르게 이견을 좁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져, 노사가 함께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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