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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효력정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 의원이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된다.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효력정지

본인 관련 사안은 제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이 의원이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제척 의결의 일부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선고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려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업무와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우려할 사유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척 효력이 유지되는 대상은 △방통위원장 재직 기간 수행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재직 당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들 사안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이 의원이 논란 행위의 당사자여서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뒤 본안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이미 훼손된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신청은 이미 감사가 끝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의 가처분 신청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고 해당 안은 가결됐다.

이에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지난 15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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