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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22일 국감 참석 가능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22일 국감 참석 가능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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