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유서영
'헌법재판관 미임명'‥왜 최상목 재판만 답보상태?
'헌법재판관 미임명'‥왜 최상목 재판만 답보상태?
2026-08-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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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변론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재판은 반년 동안 진행도 못한 상태라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약 열흘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미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식물 상태에 빠트릴 뻔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되며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전 부총리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만 우선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두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재판에 넘겼고, 8달 만인 이번 주 금요일, 특검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리가 반년 넘게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도 맡았던 이진관 재판부.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관련한 위증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지난해 11월 17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1심)]
"<(해당 문건이) '세 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그러자 최 전 부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돼 이진관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는 한 달 만에, 서울고법에서는 한 달 반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항고를 받은 대법원은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관들은 한 차례 이상 합의를 거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기피신청의 경우 서울고법과 대법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데 합쳐서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 전 부총리 기피신청을 몇 개월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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