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 참여 가능
석탄화력발전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RPS 전면 개편…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전환
전력망 적기 건설 근거 마련…‘전력망 3법’ 통과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한국전력 외에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도 15년 만에 개편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접속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가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동수익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전국 2500곳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목표부터 500곳 이상에서 700곳 이상으로 상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한전 외 민간사업자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은 송전사업자인 한전만 가능하지만, 최근 전력망 건설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한전의 인력만으로는 적기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한전 외의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등 일명 ‘전력망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계통에 각각 접속(개별접속)하는 경우, 과도한 접속설비 건설비용이 발생하고 국토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공동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사업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폐지지역과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의 단계적으로 폐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개편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도 개정됐다.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탈바꿈하는 게 골자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내년부터 신규 설비에 대해 발급하지 않고,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전이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고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7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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