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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킹 관할은 경찰? 중수청?…시작도 전에 ‘유권해석’부터

그런데 이번 해킹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디 관할인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해킹 관할은 경찰? 중수청?…시작도 전에 ‘유권해석’부터

[앵커]

경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디 관할인지를 두고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이 해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인지 닷새만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28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이 다 돼서야 전담팀이 만들어진 건데, 경찰이 사건을 끝까지 맡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복병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에는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고, 그 중 '국가핵심기반'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노린 해킹이 대상입니다.

경찰이 인지하면 즉시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요구하면 사건도 넘길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겼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해킹 사건인데, 수사 주체가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하지만 중수청 역시 청장이 공석인 데다 자체 전산망도 갖추지 못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곧바로 속도를 내긴 어렵습니다.

[정지웅/변호사·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해킹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생명인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눈치를 보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중수청은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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