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 휴가철 앞두고 보장 기준 제각각 여행자보험 약관 확인 권고
최근 해외여행 때 A씨는 귀국 항공편이 지연돼 공항에서 예정보다 5시간가량 더 기다렸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둔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지연된 시간만큼 정액을 보장하는 ‘지수형’이 아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에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가 기다리는 동안 식사 등에 따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주요 분쟁 조정 사례 및 유의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에서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해 소비자가 공항 등에 머물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 방식은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항공기 지연 때문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또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보상 기준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B씨는 화산 분출로 항공기가 결항하자 인근 공항에서 1시간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B씨는 항공권 재발권 비용과 공항 간 교통비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보상한다”는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분실 등 손해로 보상하는 휴대품의 범위도 미리 살펴야 한다. C씨는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됐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안경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등 신체 보조 장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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