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가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이 제안한 소주 사업과 관련해 디자인 시안을 제공했으며, 황정민의 요구로 시나리오를 집필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유부남인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A씨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황정민 측은 A씨가 SNS에 공개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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