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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의사나 약사가 아닌 자가 운영해 온 오래된 한의원.대형 약국 적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사무장 한의원.약국에 대해 수사한 결과,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한의사 5명을 고용하여 개.폐업을 반복 하며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여 온 실운영자와 한의사 2명,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약사 3명을 고용하여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 실운영자와 약사 3명을 적발하여,‘사무장 약국’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 한의원’ 실운영자 및 가담한 한의사, 약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양방(洋方)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분야에서도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 등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무장 한의원과 사무장 약국’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밀한 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각종 위장수법을 사용하여 장기간 법망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훈)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사무장 한의원.약국에 대해 수사한 결과,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한의사 5명을 고용하여 개.폐업을 반복 하며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여 온 실운영자와 한의사 2명,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약사 3명을 고용하여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 실운영자와 약사 3명을 적발하여,‘사무장 약국’ 실운영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무장 한의원’ 실운영자 및 가담한 한의사, 약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양방(洋方)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약국 분야에서도 과잉진료, 의약품 남용 등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사무장 한의원과 사무장 약국’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밀한 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각종 위장수법을 사용하여 장기간 법망을 피해 온 사무장 한의원과
대형 사무장 약국의 실체를 밝혀 엄단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한의원과 약국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액 총 505억원 환수 절차에 착수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의료업계의 고질적 병폐인‘사무장 병원.약국’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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