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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은, 퇴임한 이창용에 매달 700만원…확인 위한 보고서·회의록 등은 ‘깜깜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 퇴임한 이창용에 매달 700만원…확인 위한 보고서·회의록 등은 ‘깜깜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초상화. 한국은행 홈페이지 캡쳐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이다. 자문료는 월 700만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400만 원이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 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 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 재무부 장관, 은행감독원장, 금융통화위원 등도 더러 있었으나, 이성태 전 총재가 퇴임하고 2010년 5월 고문을 맡은 뒤로는 전직 총재들만 위촉됐다.

하지만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다. 실제로는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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