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4주 100원 매도 두고 “시장가 0.13%” vs “베스팅 따른 정상 거래”
독파모 선정·5600억원 투자까지 거론... “심각한 이해충돌” 공방
왼쪽부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 스마트비즈 = 김혜인 기자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AI 스타트업 주식 거래를 둘러싼 공방으로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 측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들고 나오자, 하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곧바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한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다함의 홍종기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11일, 보유하고 있던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업스테이지 우선주는 주당 29만3956원에 발행됐고, 보통주도 장외시장에서 7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며 "결국 시장가의 0.13%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넘긴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 뒀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 파킹'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
하 후보 측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하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그대로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정당한 계약 이행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임직원과 창업자의 주식 보유가 보통 베스팅 조건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 후보는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의 베스팅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AI수석으로 공직에 옮겨가면서 6년 구조 가운데 4년 치를 채웠고, 이미 권리가 확정된 5556주는 지난해 8월 14일 백지신탁했으며,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4444주는 액면가 100원에 회사 측에 귀속됐다는 설명이다.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계약상 베스팅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은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며 "상법상 회사가 직접 가져갈 수 없는 구조라 대표에게 넘어간 것일 뿐,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겸직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가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회사에 매각했다더니 사실은 김 대표 개인에게 판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후보는 "AI 교육 분야에 한해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근 고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업스테이지 측도 "당시 네이버와도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국책사업 선정 문제로까지 번졌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서 AI정책 전반을 총괄하던 지난해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독파모) 참여 회사로 선정됐다"며 "그 뒤로 금융위 산하 펀드에서 56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 후보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는 점은 한층 더 또렷해진 셈"이라고 적었다.
하 후보는 "주식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국책사업 선정 과정에 AI수석실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고위 공직자의 심각한 이해충돌을 팩트로 지적하니 답은 못하고 '정치검사' 타령만 한다는 식인데, 정치적 경쟁자를 무조건 탈탈 털어내려는 것이 정치검사들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적었다. 이에 한 후보는 "누가 대신 써준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식 구태 정치를 그새 속성으로 배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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