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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넥스젠
자본금 1000만원으로 120억원 꿀꺽?
② M&A부터 부동산 '헐값' 매각까지…"치밀한 기업사냥" 의혹
이 기사는 2026년 5월 19일 06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티엑스넥스젠 인천사업장. (사진=네이버지도)
[딜사이트경제TV 성우창 기자] 코스닥 상장사 티에스넥스젠 경영진이 '무자본 M&A 기업 사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4년 경영권 변경 후 실체가 불분명한 유상증자, 전환사채(CB) 헐값 교환, 부동산 단기 급매각 등이 연이어 발생해 단 2년 만에 1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에스넥스젠의 최대주주는 코스피 상장사 이엔플러스로, 지분율은 3.71%다.
지난해 말까지 티에스넥스젠의 최대주주는 시스코바이오투자조합(3.82%)이었으나, 조합원 탈퇴로 인한 지분 축소로 올 3월 19일 이엔플러스가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이미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던 티에스넥스젠은 이로 인해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한국 대표 등 기존 최대주주 산하에서 선임된 경영진들은 대부분 그대로 잔류한 상황이다. 티에스넥스젠을 상대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주주단은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이 현 경영진들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무자본 M&A 기업 사냥'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초 진행된 경영권 변경 과정이다. 당시 자본금 1000만원 규모였던 시스코바이오투자조합은 2024년 2월 8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당초 3월 18일이었던 납입일은 4월 3일로 연기됐으나, 회사는 대금이 들어오기 전인 3월 18일 예정대로 임시주주총회를 강행해 정석영 전 대표 등 인사들을 사내이사로 대거 선임했다.
실질적인 납입 능력에 대한 증명 없이 경영권을 먼저 장악한 셈이다. 이후 유상증자가 이뤄졌으나, 납입액은 기존 안보다 축소된 65억원이었다.
티에스넥스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 당시 회사는 150억원 어치 10회차 CB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임시주총이 열리기도 전인 3월 5일 이를 매도하기로 공시했다.
이후 12차례 정정공시가 나오도록 실제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13번째 공시가 나온 12월이 되고 나서야 75억원어치 CB를 비상장사 비케이동영테크의 구주 및 CB와 교환한다. 이 교환이 이뤄진 직후 비케이동영테크는 CB를 즉시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회생신청주주단은 이 물량이 1월에 전량 시장에 풀려 상당한 주가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회사가 취득한 비케이동영테크 보통주 지분가치는 2025년 말 기준 20여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해 장부가가 1억270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식과 함께 받은 비케이동영테크의 CB의 평가손실까지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티에스넥스젠은 약 58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된 셈이다.
문제는 비케이동영테크의 총 자산이 CB 교환이 이뤄지기 전 2023년 말 기준 55억원, 직후인 2024년 말 기준 84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당시 비케이동영테크의 최대주주 이기흥 대표가 20% 지분을 가졌음을 감안하면, 티에스넥스젠이 취득한 비케이동영테크의 지분가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티에스넥스젠은 경영권이 바뀔 무렵인 2024년 3월 사옥 취득을 명분으로 논현동 소재 건물을 20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를 위해 190억원 규모 11회차 CB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1년3개월 만인 2025년 6월 이를 190억원에 매각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기회 비용 및 각종 제반 비용, CB 이자까지 감안하면 티에스넥스젠 측에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매수자였던 코스닥 상장사 손오공 측은 2026년 2월 해당 건물을 220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했다.
더불어 2024년 8월 300억원에 사들인 성수동 부동산도 사채원리금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며 2025년 9월 공매 수의계약을 통해 약 237억원에 처분됐다. 당시 티에스넥스젠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125억원 규모 16회차 BW를 발행하고 단기차입금 90억원을 조달했는데, 2025년 초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자 16회차 BW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것이다.
자금 유출 논란은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치엑스컴퍼니(당시 에스유홀딩스)를 통해 취득한 뉴로소나 지분 상각 건에서 정점을 찍는다. 회사는 2024년 5월 뉴로소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디에이치엑스컴퍼니를 대상으로 제12회차 CB 60억5000만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뉴로소나 지분은 전액 손상 처리돼 장부가가 '0원'으로 추락했는데, 정작 12회차 CB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해 사채권자인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2025년 말 60억5000만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이 약 21억원을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측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주단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규호 법무법인선해 대표변호사는 "회계 장부상으로는 40억원의 채무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회사에 그나마 남아 있는 유동성 자산마저 털어버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2년 간 벌어진 사건으로 티에스넥스젠이 입은 직접적인 총 손실은 약 1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티에스넥스젠 회생신청주주단은 이를 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배임적 자산 순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의 저가 매각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분 만큼 비케이동영테크,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등 거래 상대방의 이익으로 이전됐다는 것이다.
딜사이트경제TV는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티에스넥스젠 본사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성우창 기자 suc@dealsit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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