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 허위 기재·보전 청구 혐의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초과 지급 수당 일부 개인 계좌로 반환받아
포항남구선관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지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해 보전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당시 포항시장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반면,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보전 대상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포항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는 특정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해 수당을 지급한 뒤 초과분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선거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도 같은 법 제135조를 위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에 사안을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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