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의 게임회사 웹젠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웹젠 노조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웹젠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지회장에게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체의 임금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데, 노조가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지회장)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은 합리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해당 지회 간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기간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 손실이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IT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거듭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음에도, 공적 자원을 들여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정당한 임금 인상을 막으려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가 사용자의 임의로 훼손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IT 산업 내에서 노조 활동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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