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선거무효 소청제기..."사전투표소 공고 미게시"
기사입력 :
2026년06월15일 21:53
최종수정 :
2026년06월15일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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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측이 15일 경기도선관위에 선거·사전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손배찬 후보의 재산 허위 공표 인지 후에도 파주시선관위가 사전투표소에 공고를 누락해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표 차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다며 선거 공정성 훼손과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경기도선관위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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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측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또는 사전투표 무효를 요구하는 소청(소송)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사진=박용호 후보]
소청의 핵심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의 재산 허위 공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법령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이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손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당시 일부 부동산 재산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이후 약 7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정신고를 했다.
이에 파주시선관위는 지난 5월 30일 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기도선관위도 선거공보상 재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 모두에 공고문을 게시해야 하지만 파주시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에는 이를 게시하지 않고 본투표일에만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표 차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재산 허위 공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했다"며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 간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청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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