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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징주 기사’로 선행매매…회계사·경제지 기자 등 8명 재판행

특정 주식에 대한 기사를 써서 주가를 올린 뒤 이를 파는 방식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특징주 기사’로 선행매매…회계사·경제지 기자 등 8명 재판행

1800여건 보도, 주가 올린 뒤 매도

85억 부당이득…대가로 수억 금품

차명계좌·범죄수익 은닉 시도까지

특정 주식에 대한 기사를 써서 주가를 올린 뒤 이를 파는 방식으로 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기자 5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렸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투자자들이 유입돼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이용했다. 기사 출고에 앞서 본인·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4년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8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특징주로 활용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이 오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와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자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빼돌리려 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 명령을 무력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재산 추적을 통해 매도 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 등을 찾아내 추가 추징보전 조치했다.

위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자 D씨는 자신이 가진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여건을 내보내고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보도를 접하자 차명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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