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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 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딸 장윤정 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를 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 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육 씨의 신병 확보에 애를 먹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한동안 육 씨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아 소재 특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7월에야 신병을 확보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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