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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교육에 필요한 특례는?"…교육현장에 직접 묻는다

전남광주 통합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을 손질하는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자치 확대부터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까지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특별법 개정과제로 발굴한다.

"통합교육에 필요한 특례는?"…교육현장에 직접 묻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 통합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을 손질하는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자치 확대부터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까지 교육공동체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특별법 개정과제로 발굴한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개설해 상시 운영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현행 특별법에서 부족한 교육 분야 내용을 보완하고 통합 이후 달라진 교육환경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안 범위도 폭넓다. 교육자치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학교·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지역에 정착시키는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등이 대상이다.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과 전남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제출된 의견은 향후 특별법 개정과제로 관리한다.

접수된 의견이 곧바로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TF와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따져 교육 분야 개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과 교육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개정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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