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월 만에 추가 보완책
임대차 계약 갱신도 유예 대상
업계 “주택 거래에 숨통 효과”
“부작용 때마다 예외” 지적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최대 2년 추가로 실거주가 유예된다. 지난 5월 12일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놓은 지 4개월 만의 추가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거주 유예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유예 신청 전에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내년 말까지 시작되면 갱신 계약도 1회(최대 2년)까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유예 신청기간과 갱신계약 기간을 합치면 최장 3년 3개월로, 입주 시점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내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세입자가 낀 주택의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핵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확대해 놓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예외를 덧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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