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가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의 입주를 미뤄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런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집을 사려면 행정기관 허가를 받고 난 뒤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전월세 시장마저 불안해지자 정부가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 겁니다.
정부가 이 특례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내년에 집을 사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만' 유예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춰집니다.
세입자도 최장 3년 3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당장 전세 매물이 회수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 등으로) 임대차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임대차 불안을 뒤로 유예해 놓은 정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84주째 계속됐습니다.
강남·서초구가 6주째 하락세였지만 22개 구는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 시작된 역대 최장 기록, 85주 연속 상승을 곧 넘어서게 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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