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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 대상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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