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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라세]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왜 '위헌적 발상'인...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박영범 세무사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세정일보] 박영범...

[클라세]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왜 '위헌적 발상'인...

최근 정부와 국회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와 한도 축소로 뜨겁게 논쟁 중이다.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올랐음에도,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어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세액이 발생하는 현상(결집 효과)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완충 장치다. 즉, 보유 기간만큼 이익을 분산해 주어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배제 조치를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0. 10. 28. 선고 2009 헌바 67).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다주택자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헌법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며, 사실상 위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투기가 아닌 '주거 생존권'의 문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부족)

헌재가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배제를 용인한 핵심 이유는 '투기 억제'라는 명확한 공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보유는 투기가 아닌 ‘거주와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투기 세력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단 하나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평범한 국민의 혜택을 빼앗아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입법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원본 잠식)

장특공제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상의 이익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10년 전 5억 원에 산 집이 현재 10억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의 증가는 5억 원에 훨씬 못 미친다.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폐지하여 명목소득 전체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세금이 국민의 재산을 갉아먹는 이른바 '원본 잠식'을 초래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동결 효과(Lock-in Effect)'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비례 원칙 위반)

1주택자가 집을 파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 환경 변화 및 노후 대비 등 실생활의 불가피한 '이사' 때문이다. 그런데 장특공제가 폐지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매각 대금에 세금을 제하고 나면 동일한 생활권, 같은 수준의 다른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결국 국민들은 세금이 무서워 이사를 포기하고 현재의 집에 주저앉는 '동결 효과'를 겪게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조세 제도를 통해 심각하게 억압하는 결과다. 국가가 얻게 될 세수 확보(공익)에 비해 국민이 잃게 되는 주거 안정과 거주의 자유(사익 침해)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비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 전체를 대상으로 장특공제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국가가 거시경제적 요인인 물가 상승의 책임을 국민의 단 하나뿐인 보금자리에 전가하는 매우 가혹하고 위헌적인 처사다.

다만, 제도의 전면 폐지가 아닌 공제율의 '축소'나 요건의 '강화(예: 거주 기간 요건 추가 등)'는 다르다. 이는 조세 정책을 설계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 정책은 국가 재정 확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순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정책 입안자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박영범 세무사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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