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의무화 발표 당일 공지…7일부터 114개 생활필수품 적용
사진=쿠팡
정부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를 발표한 당일, 쿠팡이 수십만 명의 입점 판매자들에게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두부·우유·고추장 등 주요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한 것이다.
쿠팡은 이날 판매자 사이트 '윙(Wing)'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내 114개 품목에 대한 단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며 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판매자 수십만 명에게 상품의 용량·중량·수량을 정확히 입력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라고 공지했다. 쿠팡은 판매자가 단위 가격을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도 함께 개편했다.
쿠팡은 그동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로켓배송(직매입) 상품에 대해서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왔다.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오픈마켓 판매자 전체로 즉시 확대 적용해 물가 안정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안내하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므로 판매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114개 품목에는 두부·즉석밥·김치 등 농산가공품 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간식류·구강청결제·치약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일상적인 소비재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이 1200원이면 100g당 1333원으로, 30g 4개 묶음 상품 2400원이면 100g당 2000원으로 함께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7일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만연한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은 특히 번들 상품에서 두드러졌다. 단품보다 묶음 상품이 당연히 저렴할 것이라는 소비자 인식을 역이용해, 실제로는 묶음 상품의 용량당 단가가 더 비싼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육개장 500g 단품이 3980원인데 6개짜리 묶음은 3만3000원(개당 5500원)으로 더 비싸게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번들 상품이 저렴할 것으로 인지한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이런 관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투명한 상품 판매와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번 114개 의무 품목 외에도 용량 비교가 필요한 상품 전반으로 단위가격 표시를 자체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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