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선물 거래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건지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자산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고민이 많습니다.
[김희환/가상자산 투자자 : "산업으로 보지는 않지만 여기서 소득이 벌리니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지금 세금을 걷는 것 같다. 저는 이제 그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소득세법을 보면,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
코인 현물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수익엔 국내든 해외든 다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코인 선물 옵션 거래 같은 파생상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파생상품은 가상자산 자체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계약을 거래합니다.
법에 명시된 대상만 세금을 매기는 세법 특징상 과세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국내와 해외 거래간 형평성입니다.
세금을 피해 가는 코인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에선 금지고 해외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옮겨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환/가상자산 분석 업체 대표 :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되고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세금 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이제 사람들 해외로 나가게 등 떠민다..."]
이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재경부는 코인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위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매길 수 없단 입장.
반면, 금융위는 무엇에 세금을 매길지는 재경부가 정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임현식 박장빈 김동언/영상편집:이현모 차정남/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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