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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수익 과세를 앞두고 관련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데 대비해 대규모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탈루 혐의를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구매한 가상자산을 2000만원에 판매해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약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과세 준비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국세청이 해킹으로 가상자산이 외부로 탈취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남윤수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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