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국내 최대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이자, 가집행을 명령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다. 지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지방검찰청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은 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 형사처벌, 항소 기각,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 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전담 조직을 통해 누적 10억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했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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