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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연장근로 초과·수당 지연 '관리 붕괴' 지적… 정신아 대표 내부...

카카오 판교 본사 전경.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연장근로 한도 초과와 임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을 익월로 이월해...

카카오 연장근로 초과·수당 지연 '관리 붕괴' 지적… 정신아 대표 내부...

카카오 ‘주52시간 위반·임금 미지급’ 논란

카카오 판교 본사 전경. [사진=카카오]

[일요서울 I 윤경진 기자] 카카오가 연장근로 한도 초과와 임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을 익월로 이월해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시정 조치 이행과 함께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시정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9일 본지가 입수한 카카오 근로감독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카카오가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하고 전·현직 직원 442명에게 약 4억600만 원 규모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 연장근로 이월 처리·수당 미지급 등 4억 원대 임금 문제 확인

- 경영진 관리 책임 논란 속 고용부 “이행 여부 따라 사법처리 검토”

특히 카카오는 일부 연장근로 시간을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에 발생한 것처럼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주52시간제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이월해 기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정지시서에는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약 924만 원, 재직근로자 401명에 대한 연차수당 약 3억5000만 원 미지급 사실이 포함됐다. 또한 재직근로자 30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4092만 원이 지연 지급됐으며 일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 추가 납입 권고 사항도 확인됐다.

-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위반 확인

근로시간 관리 전반의 미흡도 지적됐다. 일부 근로자들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취업규칙 미정비,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 미부여 등 제도 운영상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고용부는 대부분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25일까지 시정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 관련 사항은 오는 5월 4일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이러한 근로시간 및 임금 처리 방식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임금명세서 기재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48조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 근태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카카오 노동조합 측은 “지난 2월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가 재차 발생했으며 현장에서는 시정지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지난 2월 법정 근로시간 한도 초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장시간 노동과 노무 관리 방식과 관련해 경영진 인지 여부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된다. 한겨레가 보도에 인용한 지난해 8월 카카오 전사 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출시 시점이 결정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승현 당시 HR 성과리더는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 다음 달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장근로 이월 처리 시 위법 소지… 임금체불 가능성 지적

당시 간담회에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영진이 성과 중심 운영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도 관리·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부 성남지청 측은 본지에 해당 사안은 노조의 청원에 따라 실시된 청원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근로감독을 진행한 뒤 자료 제출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초 시정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학주 노동사건대리 전문 공인노무사 및 경기도 법률상담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선택근로제 등 적법한 제도가 없는데도 연장근로를 이월 처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는 안전배려의무와 법 준수 의무를 가지며 장시간 근로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은 “근로감독을 계기로 제도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정지시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진행 중으로 시정기한에 맞춰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오는 5월까지이며 이행 여부를 확인해 시정이 완료되면 종결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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