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환불 확대…플랫폼 기반 상생 모델 구축 평가
[테크월드뉴스=김승기 기자]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는 4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해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해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사로 올해로 25회를 맞았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상생 모델을 구축한 점이 주요하게 평가된 결과다. 카카오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현금 환불 95%, 적립금 환불 100%까지 확대하는 표준약관 개정에 참여하며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카카오는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DX 지원 등 카카오의 상생 노력이 의미 있게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기반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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