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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 취소 후 직접 재결제” 속지 마세요

70대 여성 A씨는 불법 카드 매출이 발생해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매출 취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재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총 323만원을 직접 결제했다.

“카드 취소 후 직접 재결제” 속지 마세요

“불법 매출로 신불자” 압박하며 사기

금감원 “정상 결제 땐 보상 못 받아”

70대 여성 A씨는 불법 카드 매출이 발생해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매출 취소를 위해 해당 금액을 보증보험 회사에 재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는 총 323만원을 직접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 돈이 간 곳은 불법 가맹업체였다.

20대 여성 B씨는 구직사이트에서 물품 대리 주문과 결제를 하면 물건 금액과 수익금을 환급해준다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출까지 받아 일을 했지만 어느 순간 환급이 중단돼 6300만원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70대 이상 고령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피해 보전을 받기 어렵다. 정상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결제된 만큼 카드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선결제를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 역시 직접 카드로 결제해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 매출을 취소할 때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일자리는 카드 결제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과정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싱 피해 의심 카드 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은 해킹 등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결제한 유형을 고려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 대금을 결제할 때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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