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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차주 빚 44조 웃도는데…공공기관 채무 정리 ‘뒷짐’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빚 44조 웃도는데…공공기관 채무 정리 ‘뒷짐’

개인 부실채권 7년 새 16조 늘 때 ‘손실처리’ 상각 9000억 그쳐

예정처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적극적으로 차주 재기 도와야”

내수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이 7년 새 60% 가까이 늘어 4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조정으로 장부상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채권 조정·소각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적용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1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 규모는 총 44조4000억원, 차주 수는 총 238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7년 전인 2018년(28조원, 175만명)과 비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59%, 차주는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7년 새 16조원 늘어나는 동안 장부에서 털어내는 상각채권 규모(7조5000억원)는 7년 사이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비중은 2018년 23.3%에서 2025년 16.6%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고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연체채권 금액도 상당히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5년 이상 연체부실채권 규모는 약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달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 부실채권의 비중도 13.9%(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 채무조정과 달리 자체 채무조정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채무조정 규모 중 대내 채무조정 비중은 34.6%로 2018년(45.7%)보다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채무감면율도 대외의 경우 54.8%, 대내의 경우 29.3%로 격차가 컸다.

이병철 예정처 분석관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개인 금융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협소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 교수는 17일 “5년 이상 연체를 한 차주는 갚기가 어려운 만큼 채무의 정리가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은 결국 관련 부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처에서 방침을 정해 결정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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